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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67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그 중 16,550,000원에 대하여는”은 “그 중 16,650,000원에 대하여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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