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4116 (1996.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8.4.30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 답 30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283,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94.1.2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가액을 4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 41,000,000원을 초과하여 그 양도차익을 184,413,171원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실지양도가액 41,000,000원을 양도차익의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이는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쟁점토지는 76.12.18자로 경기도 고시 제388호에 의거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4.1.21에는 이미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경과되어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심사청구시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만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84,413,171원은 실지양도가액 4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의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매매계약서이외에는 관련영수증 및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