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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된 경우 정리계획심리 결정 이후에 부과한 취득세가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77 | 지방 | 1996-05-30
[사건번호]

1996-0177 (1996.05.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정리회사가 되고 정리계획안 심리결정이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 취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취득세는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정리채권을 정리계획안 심리결정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실권 소멸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처분청이 1995.12.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15,280,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임야 223,4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8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5,28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1.18.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관상수 공급용 농장으로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나, 1994.11.17.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판결을 받았는 바, 조세 등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일(1995.11.27.) 이전까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정리계획안 심리 및 결정 이후인 1995.12.28.에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된 경우 정리계획심리 결정 이후에 부과한 취득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정하여진 때”라고 규정하면서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 임야(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을 소멸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4.11.1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조세채권 등은 정리채권 계획심리결정일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이 주업이 아니므로 1991.11.18. 취득한 이건 토지(임야)를 1년 이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취득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2.11.1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였므로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인 1995.12.28.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4.11.17. ㅇㅇ민사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93파2248)을 받아, 정리회사가 되었으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같은취지 대법원판결 1981.12.22. 81누6, 1982.5.11, 82누56),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조세채권의 청구권은 소멸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80.9.9, 80누232, 1981.7.27, 80누231, 1994.3.25, 93누14117)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후(1992.12.17)에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정리회사가 되고 정리계획안 심리결정(1995.11.27.)이 법원에서 확정된 후인 1995.12.28. 이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는 정리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 심리결정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청구권은 실권 소멸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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