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888 (1994.02.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92.11.28 현재 시공한 실적이 없고, 청구인은 파일공사, 지질조사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등 5필지 소재 공장(대지 6,394.4㎡ 및 건물 4,089.11㎡,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같은시 남동구 OOOO OOOO OO 소재 공장용지 16,356㎡(이하 “신공장용지”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90.11.15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91.6.30 처분청에 90사업년도(90.4.1 ~ 91.3.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1,181,144,990원(특별부가세 777,014,330원 포함)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2.11.28 신공장용지에 출장하여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91.11.15 현재 신공장의 시공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1년내에 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같은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청구법인이 신고한 면제세액을 추징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1,125,190,990원(특별부가세 605,478,960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공장용지의 전 소유자인 OOOO산업공단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공사의 예비적단계인 지질조사, 설계도작성, 인허가등의 절차를 거쳐 기반구축 작업인 파일공사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행한 것이 사실인데 동 공사를 시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92.11.28 현재 시공한 실적이 없고, 청구인은 파일공사, 지질조사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 시공여부
먼저 관련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은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 제1호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일』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며, 시공의 예비적 준비(설계·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1...4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출장복명서 및 현장촬영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이 구공장의 양도일(90.11.15)로부터 1년이 지난 92.11.28 신공장용지에 출장하여 신공장의 시공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일 현재 신공장용지의 경계선의 일부에 천막으로 된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을 뿐 신공장을 시공한 흔적이 없고, 신공장용지의 주의에 위치한 다른 공장용지에는 건축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었음을 복명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그 당시의 현장촬영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공사의 예비적 단계인 지질조사, 설계도작성, 인허가등의 절차를 거쳐 기반구축작업인 파일공사를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건축허가서, 건축착공신고서 및 그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만 제출하고 있어,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조사보고서, 설계도사본 및 작업일보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시공의 예비적 준비단계인 지질조사, 설계도 작성 및 인허가등은 공사의 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92.11.28 자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과 청구인이 91.11.15 자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신공장용지에 인접한 타인소유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신축중에 있었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동 공장건물의 건축공사가 완성되어 공장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92.11.28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여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면제신청한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