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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0 2018가단43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6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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