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78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