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가단548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