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53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