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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2899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1,480 원 및 그 중 30,311,130원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19. 3. 3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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