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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476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87,235원 및 그 중 69,245,750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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