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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7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2: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복지관 1층 화장실 앞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695호 E 등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F에게 “법정에서 가짜 증인을 선다. 폭행을 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증언을 하려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은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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