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295 (2007.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투입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부1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OO게임랜드)에서 매입한 2006년 상품권 매입자료 177,000매, 885,000천원 상당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장부 등을 미제출 하여 이를 배당률(0.95)로 환산한 매출과표 846,889천원 중 청구인이 신고한 5,063천원을 차감한 846,82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7.2.1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424,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장 이용자들이 받아가는 경품용 상품권은 언제든지 환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으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현금은 현금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것일 뿐 게임기 및 게임장 이용대가로 지불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게임장업은 본질적으로 카지노사업과 같은 사행성 사업이나 도박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기 및 게임장의 이용대가인 게임종료 후 게임기에 남겨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므로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지출한 상품권 구입대금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에 해당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이건의 경우 구입한 상품권금액에 일정액(승률)을 환산한 금액이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장려금) 성격의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 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인 상품권 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게임장업으로2006.6.17. 개업되어 2006.8.27. 폐업되었다.
(2) 심판청구서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상품권(액면가액 : 5,000원)을 1매당 약 4,630원에 구입하여 이를 릴게임기에 투입하고 불특정 다수인(고객)이 당해 게임기에 5,000원을 투입하여 게임할 경우 평균적으로 상품권 0.95매(배당율 : 95%)가 반출되고 이 과정에서 상품권 1매당 약 370원의 이익을 얻는 사업구조이며,
액면금액 5,000원권의 경품용 상품권을 매개로 한 이 게임장사업의 각 거래 주체들의 귀속 소득은 게임장업 운영자는 상품권 공급업자로부터 액면가액 5,000원인 상품권을 1매당 4,630원에 구입하여 릴 게임기에 투입하며, 게임기 이용고객은 10,000원권 현금을 투입하면 액면가액 5,000원권 상품권이 배출되고 이 때 게임기 투입금액 대비 배출되는 상품권 수량의 합계(배당률)는 95%이고 이때 게임업체의 수익은 5,000원에서 4,630원을 차감한 370원인 바, 게임장 사업자 370원, 상품권 발행회사 70원, 상품권 공급업자 30원, 상품권 교환업자 30원, 게임이용자 4,500원으로 소득이 각 귀속된다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제1기에 상품권 177,000매(액면가액 5,000원)를 1매당 4,630원씩 819,510,000원에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고, 고객은 총 8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게임기에 현금투입하여 당해 상품권 177,000매를 경품으로 받아 갔으므로 청구인의 실질 매출수익은 885,000천원에서 819,510천원을 차감한 65,490천원이라고 주장한다.
(3) 심리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게임업은 카지노업, 사행행위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르고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게임기 사용 등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다른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2006중1952,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소비-23, 2006.1.9. 참고).
따라서, 릴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이 상품권 구입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1392, 2007.5.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