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가단111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