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83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