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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1:0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의 거듭 된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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