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집행채권이 소멸된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채무자의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그 건물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채무자의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채권자는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손병준
피고, 항소인
박남진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임동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임동한은 피고 박남진으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1494의 13 지상의 세멘벽돌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중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5),(10),(11),(1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평방미터(㎡) 5와 같은 도면표시 (1),(13),(12),(1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평방미터(㎡) 77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임동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박남진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임동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박남진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박남진은 피고 임동한에게 주문 제2항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하고, 피고 임동한은 원고에게 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박남진은 1984.3.12. 피고 임동한과 사이에 같은 피고소유인 주문기재의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1985.3.11.까지)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위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박남진에 대하여 대여금 3,25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 법원 78가합1370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피고가 피고 임동한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984.9.28. 이 법원 8423, 842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피고 박남진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직후인 1979.3.23. 원고를 포함한 위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피고와 사이에 각 그 채권액의 33.058퍼센트에 해당하는 돈만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일이 있고 원고도 위 약정에 따라 돈 1,074,385원(3,250,000×33.058)을 변제받음으로써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그 채권이 아직 남아있음을 앞세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5.25. 선고 86다626 판결 참조),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것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박남진과 피고 임동한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1985.3.12.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박남진은 피고 임동한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 임동한에게 그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남진의 피고 임동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박남진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박남진은 피고 임동한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임동한은 피고 박남진으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전부된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 임동한이 피고 박남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기전에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전부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임동한을 대위하여 피고 박남진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임동한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 박남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원고의 피고 임동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임동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임동한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 박남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