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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261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확정됨)(2016. 6. 9. 관리계획인가 및 고시완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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