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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세) 와 2015. 10. 22. 혼인신고한 망 C(2018. 10. 17. 사망) 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하순 22:00 경 부천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동 영상 저장 CD 가족관계 등록부 등,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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