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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303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형의 양정을 하면서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양형조건을 전부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시 기간 동안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착명령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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