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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274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8,350원 및 그 중 9,614,618원에 대하여는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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