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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5168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21,284원 및 그 중 55,029,678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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