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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23:55경 인천 동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처와 싸운 후 ‘내가 아내를 폭행했으니 나를 잡아가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같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 직후 경찰관에게 제압당하여 피해가 커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주소를 잘못 알려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술에 많이 취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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