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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19나94786
임차권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원고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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