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19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42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