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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누128,129,130,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4(1)행,006]
판시사항

재무부장관이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을종가공업자(양조업자)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양곡관리법 제17조 에 의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을종 가공업(양조업)자에 대한 주무장관은 재무장관이다.

원고, 상고인

강릉합동주조주식회사 외 21인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양곡관리법 제17조 에 「정부는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각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자, 운수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농림부장관은 법(양곡관리법을 말함 이하같다)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자, 가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수 있다. 다만 을종가공업자에 대하여 명령을 발할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처 당해주무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 로 을종가공업자에 대하여는 곡류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원심은 위 규정과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양조업에 대하여서는 주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를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가공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주세법상 양조업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하며, 재무부장관은 주세법시행령 제46조 내지 48조 의 규정에 따라 양조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할수 있고 그 권한의 일부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행사케 할수 있는 규정과 정부조직법 및 지방세무관서 설치법상 세무서장이 재무부장관의 산하기관임을 종합 고찰하여 위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을종가공업자(양조업)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이라고 해석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은 적법한 법률해석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양곡사용 금지의 행정처분이 양곡관리법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인정하는 바이며, 본건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새로히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수없는바에는, 원심이 위와같이 본건 행정처분이 법률에 근거를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이상, 소론 헌법위반의 주장에 대하여도 그 이유없다는 판단을 포함하여 설시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재래식 소주제조업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상히 설시한바이고, 이에 의하면 본 건 행정처분에 아무 위법있음을 찾아볼수 없을뿐더러 본건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비절약될 양곡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다 하여, 또는 탁주제조업자에게 곡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필요성 설시에 아무영향을 줄수없으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을제1호증 기재내용과 원판결에 열거한 다른증거를 종합하여 학리상은 물론, 기술상 및 수지상으로도 고구마만을 원료로 하여 소주(주세법상의 주정25도 이상을 함유하는 것)를 제조할수 있으며, 다만 소주제조과정상 원료를 찌는 시설과 증류하는 시설의 일부를 개비하면 일응 소주제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을제1호증의 기재내용이 위와같은 인정에 모순되는 증거라고 볼수없으므로 원심사실인정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점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본건 행정처분에 선행된 제1차와 제2차의 사세청장의 발한 양곡사용금지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본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데 있으나, 이와같은 사유는 원고들의 원심에서 전혀 주장한 사실도 없고, 소송자료에 현출된 흔적도 찾아볼수 없는 바이므로 원심에서 이점을 직권조사하지 않았음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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