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2. 04:08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