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1112 (1993.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자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OO동 OOOO OOOOO OO OOOO 45평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9.3 취득하여 92.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3.20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90.9.1 평가·고시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59,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및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환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12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이의신청 및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8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기간동안에 기준시가의 조정이 없었는 바, 이는 기준시가의 조정기간을 달리하는 비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자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8개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동안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제3항에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제3항·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1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고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기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2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되 이 경우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1 산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 전기의 기준시가) ×
② 다음2 산식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 청구인은 90.9.3 취득하여 92.2.15 양도하였으므로 18개월 동안 소유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9.1 쟁점부동산의 기준기사를 5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최초로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위 기준시가는 조정고시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개월간 소유하다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비단기 양도에는 해당되나, 이 건과 같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위에서 살펴본 다음1·2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보도록 위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