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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422
특수절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D과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절도죄에서의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절도죄에서의 기대 가능성, 공동 정범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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