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0423 (1992.04.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쟁점토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자로 부터 이를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4 다음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등을 신고·납부한 바는 없다.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 OOOOO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 OOOOOO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 OOOOOO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 OOOOOO | 임야 임야 임야 임야 | 232,264㎡중 74,280분의 200지분 1,388㎡중 74,280분의 200지분 3,174㎡중 74,280분의 200지분 8,727㎡중 74,280분의 200지분 |
4필지 | 661.16㎡ |
처분청이 위 증여등기에 따라 쟁점토지를 부과당시(91.5.7)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91.8.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5,641,490원 및 동 방위세 2,606,910원을 부과(동래구청장이 91.9.20 쟁점토지의 개별공지시가를 하향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기준으로 92.1.20 증여세 1,866,210원 및 동 방위세 311,03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1,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그로 부터 채무변제조로 쟁점토지를 받았을 뿐 증여받은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채권채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반면, 공부상에 소유권 변동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유상 양도받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둘째,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유상 양도받았다면 “매매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등기”를 하였다.
셋째, 대여금(1,000,000원)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11,900,880원)은 등가로 볼 수 없음에도 등가로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쟁점토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자로 부터 이를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