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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시 필로폰 수입행위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판시 필로폰 수입행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아무런 법률상의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정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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