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이유
... 5년 8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2 원심이 피고인 I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각 범죄일람표 포함)과 증거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I: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