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30 2019가단54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3. 3.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3. 3.까지는 연 17%의,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