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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705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6,17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5.부터 2008. 3. 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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