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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5 2019가단7013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차전5100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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