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7가단10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3. 2017차166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3. 2017차166호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