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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8.12 2019가단107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56,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 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ㆍ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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