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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나6946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9. 24. 피고에 고용되어 영업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5.경부터는 신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14. 5. 7.경부터는 준법감시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39조(수당지급) 시간외 근무자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급여규정> 제21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직원은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지급에 갈음하며 회사는 그 급여지 급 의무를 면한다.

③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매시간당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야 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매시간당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조(연장근로의 정의)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에 대하여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할 것을 요청하고, 그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장근로 를 행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직원은 연장근로를 행하기 전에 관련 상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포괄산정임금제 적용) ① 회사와 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그에 부수하여 월급여에서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한다.

제4조(추가근로의 정의 및 신청) ① 이 지침에서의 추가근로는 비통상적인 하오 8시 이후부터 하오 11시까지 발생하 는 근로를 말하며, 하오 8시 이전의 통상적인 연장근로는 제3조로 갈음할 수 있

다. ② 추가근로는 3시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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