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3661 (1996.03.05)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따른결정]
국심1998중15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답 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12.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86.7.29. 경상남도 고시 제150호(86.7.29.)에 의하여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상남단지에 편입되었으며, 청구인은 94.11.30. 쟁점토지를 창원시에 양도하고 토지수용대금을 수령하였으며, 95.5.31. 94년도분 양도소득세분 농어촌특별세 14,134,5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여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7.3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분 농어촌특별세 14,134,51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경농지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는 명문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이나 동 시행령에도 없는 데 자경농지에 한정하여 비과세된다는 국세청장의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
쟁점토지는 86.7.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경남고시 제150호로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으며,
동 조항은 농어촌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포함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93.12.3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토지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직접경작한 농지세 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94.11.30.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이후에 양도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농지(답)이지만 현황이 대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 규제법 (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86.7.29. 경상남도 고시 제150호로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상남단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94.11.30. 창원시에 협의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86.7.29.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 결론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자경농지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