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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10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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