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피고인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4.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L센터 앞에서 서비스센터를 찾은 고객들을 상대로 수리를 받고 난 중고 액정을 독점하여 매입하던 중, 전국에서 휴대전화 수리건수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서비스 M센터의 액정매입도 독점하기 위하여 기존에 M센터 앞에서 서비스센터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하고 있던 경쟁자들을 위협하여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31. 11:00경 서울 N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M센터 앞 보도에서 피고인 E는 양팔의 문신을 드러내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 액정화면 매입을 하고 있던 피해자 O(21세)에게 “자릿세를 내던지 그냥 꺼져라, 대구에서 온 놈들이 왜 여기서 장사하냐, 여기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장사를 할 것이니 꺼져라, 안 그러면 진짜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O에게 “그냥 꺼져라, 대구에서 온 놈들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여기는 우리가 할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O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및 12번과 같이 8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 O 등에게 위협을 가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O 등을 공동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서울 N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