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밟거나 피해자 F에게 소주잔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기왕증이거나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상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소주잔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최근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에서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