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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합47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수원시 팔달구 D 근처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 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피해자 목 부위의 상처 및 F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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