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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노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원심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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