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G는 이 사건 1부동산의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건축명의자로서 2014. 5. 9.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우장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건축주 G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의 신축공사 중 원고 A은 2012. 3. 10. 설비공사를, 원고 B은 2012. 11. 16. 내장 및 외장 석공사를, 원고 C은 2012. 2. 4. 내장단열공사를, 원고 D은 2012. 2. 4. 형틀공사를, 원고 E은 2012. 2. 10. 내장인테리어공사를 각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미지급 공사대금 : 원고 A 41,300,000원, 원고 B 22,000,000원, 원고 C 15,000,000원, 원고 D 150,000,000원, 원고 E 29,824,500원),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2부동산의 완공 무렵인 2013. 6.경부터 이 사건 2부동산 또는 이 사건 2부동산 중 301호 및 302호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
나. 판 단 (1) 관련 판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