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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4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절도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반복된 선처만으로는 더는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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