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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3 2018가합107908
골프회원권명의변경 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2018.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등 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D에게 E 회원권의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D은 2018. 11. 21. 별지 목록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위 회원권을 630,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겠다는 내용으로 권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1. D에게 이 사건 회원권 매매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돈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 회원권명: F ◆ 회원성명: 피고 상기 골프회원권을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

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총액: 630,000,000원 계약금: 11. 21. (수) 계약금 60,000,000원 먼저 지급 잔금: 570,000,000원을 2018. 12. 21. 지급함 제3조 양도, 양수인의 책임과 한계 제1항 양도, 양수시 압류 등과 같은 문제와 이로 인한 계약파기 제반 문제에 관한 책임은 명의개설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항 계약 후 양도인의 계약조건 불이행 등 계약파기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양수인 또는 대행인은 원금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양도인: 피고 (인) 양수인: 원고 (인)

다. D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11. 26. D에게 이 사건 회원권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묻기도 하였으나, 같은 달 28. D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가 700,000,000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이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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