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7.6.22.선고 2004가합25294 판결
어업피해보상금등
사건

2004가합25294 어업피해보상금 등

원고

HHH외 19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ZZZ

원고들소송복대리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YYY

피고

부산시▼▼조합어촌계

대표자 계장 JJ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MMM

피고보조참가인

UUU외 19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PPP

변론종결

2007. 6. 1.

판결선고

2007. 6. 22.

주문

1. 원고 AAA, BBB, CCC, DDD, EEE의 주위적 청구의 소와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CCC, DDD, EE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0. 10. 21. 부산시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부산□□구 제2호 마을어업권에 관한 해군 제공함대 이전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해녀계원 26명에게 일반계원보다 10,000,000원씩을 더 분배하기로 한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AA에게 12,169,939원, 원고 BBB, CCC, DDD, EEE에게 각 8,113,294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4,623,11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구 △△동 일원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계원으로 하여 수산업협 동조합법령에 근거하여 조직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부산 □□구 △△동 연근해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고, 원고 AAA, BBB, CCC, DDD, EE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계원인 동시에 부산시 ▼▼ 조합(이하 '부산시 ▼▼'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들이다(피고의 계원으로서 나잠어업에 종사하던 FFF은 2003. 6. 13. 사망하였고, 원고 AAA, BBB, CCC, DDD, EEE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이하에서 위 FFF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해녀 원고들'이라고 한다).

나. 위 △△동 인근 어업면허는 □□구 제241호 어업권(어업권자는 부산시 ▼▼이다), □□구 제244호 어업권(어업권자는 피고이다), OO구 제2호 마을어업권 어업권자는 부산시 ▼▼으로서 어장면적은 62.16ha이고, 어업면허 유효기간은 1994. 11. 5.부터 2004. 11. 4.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하고, 이 사건 어업권의 대상이 된 어장을 '이 사건 어장'이라고 한다)이 있고, 피고는 2000년경까지 어선어업과 미역양식업을 병행하는 계원, 어선어업만을 하는 계원, 나잠어업만을 하는 계원 등 총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나잠어업만을 하는 해녀들은 위 사망한 FFF을 포함하여 26명이었다.

다. 그런데, □□구 제241호, 제244호 어업면허 지역에서 미역양식업을 하던 계원들은 1996년경 부산시 □□구하수처리장 건설로 위 어업권이 소멸되자 현재는 각자 보유한 어선어업면허를 이용하여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해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어촌계의 해녀들은 이 사건 어장에서 나잠어업을 하고 있다.

라. 한편, 대한민국은 그 산하 해군 제0함대 사령부를 피고의 업무구역인 △△동 연근해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지 건설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어업권과 어선어업 99건에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공유수면매립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어업권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구 제000호 어업권과 제000호 어업권은 □□구하수처리장 건설로 이미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해양연구소의 용역조사결과,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하여 3.8년간 어업생산량의 40.2%가 감소하는 어업권 행사의 제한이 발생하고, 그 구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어업에는 같은 기간 최소 4.99%에서 최대 70.36%의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 사건 어업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산시 ▼▼에 1,888,201,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어선어업의 제한에 대한 보상금으로 어선어업자 99명에게 각 2,827,000원 내지 17,70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에 부산시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를 위임하면서 '조합이 수령한 어업권보상금은 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이 성립한 경우 어촌 계장이 총(대)회 의사록, 개인별 보상금 지급명세서, 어업인 개인별 서류(보상금청구서, 각서, 인감증명서, 보상금 수령증)를 첨부하여 조합에 청구하면, 조합은 어업인 개인별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조치한다'는 내용의 보상금 지급계획을 시달하고, 2000, 10. 21.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04. 10. 25.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당시 재적계원 80명 중 생존하는 해녀계원 24명 전원과 어선업자 등 일반계원 37명 합계 61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피고의 계원인 GGG 등 해녀 9명은 '해녀들의 분배액을 나머지 계원들 분배액보다 1인당 10,000,000원씩 더 지급하자는 안'을, 원고 HHH 등 해녀 15명은 '보상금의 80%는 해녀계원에게, 나머지 20%를 일반계원들에게 분배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최종 표결 결과 61명의 출석자 중 39명의 찬성으로 전자의 안이 채택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라고 한다).

사. 피고는 2004. 11. 5.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13차 총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 당시 이미 사망한 FFF을 포함한 해녀계원들에게 28,000,000원씩을, 일반계원들에게 18,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피고 계원들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군 제3함대 사령부, 부산시 ▼▼ 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계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어촌계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 당시 그 구성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배결의 전에 이미 사망한 망 FFF의 상속인인 원고 AAA, BBB, CCC, DDD, EEE의 이 부분 청구의 소는 청구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촌계의 계원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참조), 피고의 계원이었던 FFF이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 전인 2003. 6. 13.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FF은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 전에 피고의 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계원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상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상속인인 원고 AAA, BBB, CCC, DDD, EEE가 이 사건 보상금분배결의 전에 피고의 계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해녀 원고들의 주장

해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어업권이 부산시 ▼▼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부산시 ▼▼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를 위임하였으므로 분배결의 권이 없는 피고의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는 무효이고, ② 설령, 부산시 수협의 위임이 정당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분배결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G

피고는 부산시 ▼▼의 보상금 지급계획에 따른 구비서류를 계원들로부터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였으므로 보상금 지급에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 있고, ① 이 사건 어업권의 구역에서 실제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해녀들뿐이고 일반계원들은 어선어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장을 통행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어장을 이용한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보상금의 액수도 해녀들의 연간 어획량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고, 해녀들은 이 사건 어업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반면, 일반계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어선업을 하는 다른 일반계원들은 별도로 어선업의 제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전액 피고 소속 해녀들에게 분배되거나 최소한 해녀분과 비해녀분이 8:2의 비율로 분배되어야하므로, 해녀들에게 일반계원보다 10,000,000원씩 더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부산시 ▼▼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어장을 피고가 행사하여 관리하고, 행사기간은 2003. 5. 1.부터 2006. 4. 30.까지로 하되, 피고는 어업권의 행사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계약서에 첨부된 어업권의 행사계약자 명단에 해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계원뿐 아니라 피고의 계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①0 어촌계의 이 사건 어업권의 입어 행사자 명단에 해녀 원고들은 나잠어업을 하는 것으로, 피고의 일반계원들과 일부 비계원들은 맨손어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어장은 항상 수면 밑에 있으므로 잠수기 어업이나 나잠어업을 통해서만 어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피고는 이를 위하여 나잠업자를 지정하여 마을어장 입어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의 계원 중 해녀들은 피고에게 마을어장 행사료로 매년 40,000원, 입어료로 4년 마다 2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입어증을 발급받아 이 사건 어장에서 나잠어업을 하여 왔다.

3) 해녀들은 기상 상태가 불량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조업을 하였고, 성게, 전복, 해삼, 소라, 멍게 등 25여종에 이르는 해양생물을 채취하여 △△동 남동단에서 직접 좌판을 벌여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4) 한편, 부산광역시는 1995년경 광안대로의 건설로 이 사건 어업권 및 구 제000호, 제000호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어업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87,480,800원(해녀분 229,984,640원, 어촌계분 57,496,160원으로 지정하였다)과 제000호 어업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0,161,280원을 부산시 ▼▼에게, 제000호 어업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91,826,6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이에 부산시 ▼▼은 피고에게 위 보상금의 분배를 위임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해녀분을 제외한 어촌계분에 관하여는 총대회의를 거쳐 어촌계 기금으로 6,496,16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1,000,000원을 해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 전원에게 균등분배하였고, □□구 제000호 및 □□구 제000호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대회의를 거쳐 양식업자 17명에게 균등분배하였다.

5) 또한, 부산광역시가 1996년 10월경 부산 □□구 △△동 해역에 남부하수처 리장 방류관로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그 어업권의 행사가 1년간 제한되고, □□구 제000호 및 제000호 어업권은 그 공사에 따른 수질변화로 인하여 소멸되어 그 곳에서 미역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미역양식을 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부산광역시는 1999.4.13. 부산시 ▼▼에게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3,801,000원과 제000호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금으로 698,432,000원을, 피고에게 제000호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으로 3,538,936,5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부산시 ▼▼은 다시 피고에게 위 보상금의 분배를 위임하였다(다만 위 제000호의 소멸보상금은 그 중 689,119,040원만 위임되었다). 이에 피고는 1999.5.1.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및 부산시 ▼▼으로부터 분배를 위임받은 위 2건의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 23,801,000원은 계원 전원에게 균등분배하고(당시 위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그 중 80%는 해녀계원에게, 나머지 20%는 어선어업자인 나머지 계원에게 분배하 자는 내용의 차등 분배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해녀 계원들이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 바람에 채택되지 않았다), 제000호 및 제000호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4,228,055,540원 중 28,055,540원은 피고의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4,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어장에서 미역양식업을 하고 있는 계원들과 나머지 계원들 사이에 분배방법과 내용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결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9. 9.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4,200,000,000원의 보상금을 피고의 계원 전원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양식업자인 피고 계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그와 같은 분쟁으로 수 년간 위 보상금이 분배되지 못하다가 2007. 5. 14.에 이르러 피고는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보상금을 양식계원들에게 120,000,000원씩, 일반계원들에게 35,000,000원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2,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군 제함대 사령부, 부산시 ▼▼ 조합,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분배결의 권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어업권의 어업권자인 부산시 ▼▼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면에 배타적 ·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점, 앞서 본 광안대로 건설과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설치에 따른 보상금 분배 사건에서도 부산시 ▼▼ 명의로 된 이 사건 어장 및 □□구 제000호 호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부산시 수협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총회결의를 거쳐 분배한 선례가 있는 점, 이 사건 어장의 이용실태를 잘 알고 있는 피고가 그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이 더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해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임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산시 ▼▼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를 위임한 것이 무효로 된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분배결의 권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시 ▼▼조합에 대한 2007. 5. 1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10. 6. 총대회의 결의로써 보상금배분에 관하여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어촌계 공동 계좌를 개설하여 보상금을 선수령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같은 날 총대회의 의사록, 피고 명의의 보상금 청구서, 보상금 수령증, 각서 등을 첨부하여 부산시 ▼▼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4. 10. 25.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를 거쳐 이 사건 보상금을 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함에 있어 계원들로부터 개인별 서류를 따로 교부받지 않고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부산시 ▼▼으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여 실제 그 계원들에게 보상금을 분배한 이상 피고가 부산시에 개인별 보상금 지급명세서나 계원들 개인별 보상관련 서류들을 징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라)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어업권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을 입은 어촌계원들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장에 실제로 입어하여 어업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해녀들이고 일반계원들은 실제로 어업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과거 광안대로 건설공사에 따른 이 사건 어업권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분배할 때 해녀분과 일반계원분을 8:2로 구분하여 보상한 전례가 있는 점, 일반계원들은 따로 양식업 또는 어선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해녀들은 이 사건 어장을 통하여 생업을 누리고 있어 그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상금은 일반계원들보다 해녀들에게 더 많이 분배될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와 부산시 ▼▼ 사이의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서에 해녀들뿐 아니라 피고의 일반계원들도 어업권행사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해녀들이 나잠어업의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온 행사료나 입어료가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고, 해녀들의 경우 이 사건 어장의 제한으로 멸실된 어업시설이나 장비가 따로 없는 점, 이 사건 보상금은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어업권이 제한됨에 따른 보상으로서 해녀들이 영구적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 시 GGG 등 9명의 해녀들이 해녀계원들에게 10,000,000원씩을 더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한 점, 해녀들은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설치에 따른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 분배 당시에도 스스로 균등분배를 주장하여 균등분배로 결론이 난 선례가 있는 점(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설치에 따른 보상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 부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해녀들은 실제로 미역양식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설치에 따른 □□구 제000호 및 제000호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일반계원으로서 35,000,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된 점에다 수산업법 제9조에 의하면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에게 부여하는 면허 어업인 점과 어촌계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계원들의 총유로서 이러한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할 때, 해녀계원들에게 일반계원보다 10,000,000원씩 더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자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업권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이 사건 보상금의 귀속권자 및 분배결의 권자가 부산시 ▼▼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부산시 ▼▼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시 ▼▼ 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보상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분배결의에 따른 보상금 외에 추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어촌계의 총유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계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시 ▼▼ 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분배를 정당하게 위임한 이상, 이 사건 보상금은 피고의 총유에 속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피고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유가 없고, 나아가 부산시 ▼▼의 보상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하는 원고들의 소 역시 부산시 이 무자력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그 소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 BBB, CCC, DDD, EEE의 주위적 청구의 소와 원고들의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해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호

판사오세용

판사박나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