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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20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3. 30.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약 15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5만 원, 기간 2007. 3. 30.~2008.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해 온 사실, 원고는 2014. 8.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5만 원, 기간 2014. 8. 20.~2015. 3.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본 임대차계약은 종료하며, 임대차기간은 전임대인으로부터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 13. 및 2015. 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재건축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5. 3. 31. 원상복구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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