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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나5523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C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C는 2011. 6.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2필지 지상 5, 6동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한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 C는 2012. 4. 30.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 완료 무렵 대표이사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C의 대표이사 G의 아들이자 C의 직원인 피고는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이고 2014. 1. 10. 전입신고를 마쳤다.

3) C는 E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E은 C에게 90,345,76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521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창호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과 견련성이 인정되며, C는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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