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3177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