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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3177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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